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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정기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바뀐 조건 확인하세요!

Trend Picks 2024. 5. 2.

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올해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 지급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근로장려금 신청,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신청 자격과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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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가구명칭 총 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800만원 최대 330만원
  • 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세액,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공제액, 노인공제액, 홀어비공제액, 홀어머니공제액, 4대가족공제액, 자녀양육비공제액, 자녀교육비공제액,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액, 장애인등급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공제액, 사업소득세액,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공제액, 노인공제액, 홀어비공제액, 홀어머니공제액, 4대가족공제액, 자녀양육비공제액, 자녀교육비공제액,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액, 장애인등급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에서 종교인소득공제액, 종교인소득세액,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공제액, 노인공제액, 홀어비공제액, 홀어머니공제액, 4대가족공제액, 자녀양육비공제액, 자녀교육비공제액,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액, 장애인등급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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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2.4억 원 미만
  • 재산 계산 방법:
    • 주택:
      • 주택 소유자: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주택 미소유자: 0원
    • 토지: 공시지가
    • 예금: 예금잔액
    • 보험: 해지환급금
    • 기타: 자동차, 유가증권, 골동품 등의 시가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 가 적용됨)

재산기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는데 헛갈리시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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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구성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세대(가구)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중 누구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중 누구도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아닌 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맞벌이 외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함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됨
-배우자 O
-부양자녀 O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요!

  • 위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콜센터(1577-0024)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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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소중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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